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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6. 17. 선고 2013가단111362 판결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3가단11136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

변론종결

2014.05.13

판결선고

2014.06.17

주문

1. 피고와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3. 3. 5. 접수 제1443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강○○에게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확정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확정 부가가치세, 2007년 귀속 확정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및 확정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고지 하였고, 강○○은 현재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3. 6.경 기준체납 합계액이 160,488,770원에 이른다.

나. 김△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1. 3. 5. 접수 제12567호로 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1. 3.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1. 3. 24. 접수 제18251호로 강○○의 동생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으며,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3.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3. 3. 5. 접수 제14344호로 피고 명의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강○○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강○○은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요건의 기준시점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2001. 3. 23.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3. 24.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고, 이와 같이 그 원인이 소멸되어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3.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진바, 위 2013. 2. 1.자 매매로써 강○○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2001. 3. 23. 매매예약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가 된 이후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 본등기의 원인인 2013. 2. 1.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강○○에게 명의신탁

을 하였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피고는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그 임료로서 강○○으로 하여금 피고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이자 및 대출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 사건 본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2001. 3. 23.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 6, 8, 9,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1. 6. 11. ○○시○○구 ○○동 ○○번지 제2동 제2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5. 10. 20. ○○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 건물 및 같은 리 ○○번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4. 8. ○○시○○구 ○○동 ○○번지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강○○ 명의의 계좌에 강□□(피고의 언니인 '강□□'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로 2001. 2. 26. 1,000만 원, 2001. 2. 27.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의 남편인 강●●명의로 2001. 2. 26. 2,455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2001. 2. 27. 6,160만 원이 출금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강○○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 3. 20. 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강○○,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강○○이 2001. 3.경부터 2014. 3.경까지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1991. 6. 11., 1995. 10. 20. 및 2005. 4. 8.에 피고 명의로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때 2001. 3.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강옥순에게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굳이 강□□, 강●●가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강○○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강○○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없는 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이므로,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2010. 가을 경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0. 가을 경 강○○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원상회복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강○○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무자인 강○○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위 등기유용의 합의로 이루어진 강옥순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2. 1.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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