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모이고, 피고는 D의 부이다.
나. C과 D은 2012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4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다.
다. C과 D은 2015년경 부산시 E 소재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이었는데, 피고가 E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면 그 아파트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7.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돈을 보태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곳에서 피고의 두 자녀 및 C, D과 함께 거주하였다.
마. C과 D은 2017. 5.경 결별하였고, 피고는 2017. 11.경 2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이거나 위 금원은 대여가 아닌 D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가 그 명의로 임차할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이 부족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가 임차한 아파트에서 피고와 피고의 두 자녀 및 C, D이 거주하였던 점, 당사자들이 2017. 12. 29.부터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독촉함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점,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C, D의 사실혼 파탄과 그들 사이 재산분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