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5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