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도벽이 심하고 정신지체 2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이 있고 다소 지적능력이 부족하긴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옳고 그름 등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 등 위와 같은 지적능력의 저하나 절도 습벽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절취 금품은 합계 1,138,400원으로 그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갖고 있는 데다 가출 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11.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이 무겁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이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