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이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B이 피고인에게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면서 세금 문제로 이중 계약서를 쓰고 있으니 피고인이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300만 원도 돌려주고 참석 비용을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고, 직접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세계약 서에 도장을 찍거나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 집을 깨끗이 써 달라” 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