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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20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라고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방조범의 죄책만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가담정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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