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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6.20 2017나11785
소유물방해제거청구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옹벽 일부 철거와 그 부지 인도 및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지상물 철거 및 그 부지 인도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옹벽 철거와 그 부지 인도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 중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후, 이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액을 감액하는 한편, 청구취지 2), 3)항 및 재산상 손해 4,310,410원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취지 2) 내지 4)항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장수군 C 대 51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F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G 대 44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시아버지 I는 1981. 5. 18.경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미등기 단층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 3토지의 각 경계에 석축을 쌓았다.

다. 피고는 2012. 5.경 이 사건 제2토지 중 아래 도면 구역은 부지 표면을 정리하여 인삼밭으로 사용하고, 구역은 높이 1m 정도 성토하여 그곳에 비닐하우스(가로 14m, 세로 4.6m)를 시공하는 개간공사(이하 ‘이 사건 제2토지 개간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2토지 각 구역을 참고도면 기재와 같이 ‘, 구역’으로 칭한다)를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I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3토지 경계선에 쌓아놓은 석축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3토지를 석축 높이만큼 성토하고 석축 내, 외벽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옹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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