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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08 2015도14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9. 4. 1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H에 있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들에게 '주식회사 Z 이하 'Z'라 한다

)는 다른 양돈업체와 달리 대규모 양돈사업으로 사료비를 절감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1구좌당 500만원(2011년 7월경부터는 600만원 을 투자하면, 모돈 1마리를 빌린 다음 그로부터 생산된 자돈 20마리를 사육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은 장차 생산될 자돈 20마리를 투자자로부터 미리 매수하는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음 달부터 12개월 동안 연 60%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는 연 48%,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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