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17....
이유
1. 피고의 글 게시와 형사처벌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네이버카페 ‘D’(E) 도란도란수다방에 F이라는 아이디로 2015. 8. 22. 및 2015. 8. 30. 아래 나의 1), 2)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은 글들을 게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그 글들과 관련하여 피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 결과 원고 B에 관한 글에 대해서는 2016. 1. 15. 이 법원이 피고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5고정1945), 원고 A에 관한 글에 대해서는 2016. 3. 25. 이 법원이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 법원 2016고약2099). 위 판결과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관련 부분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고는 원고 A가 피고 운영의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싸움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를 협박하고, 학원 수업 중 교실로 난입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문자를 보낸 사실도 없으며, 길동시장에서 손님들이나 상인들과도 다툼이 잦았다
거나 잠실에 있는 어머니교실에서 다른 사람과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수업에서 다른 수강생을 고립시키고 괴롭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2. "수업을 듣던 8분 중 유독 한 분이 시샘이 심하시고 말씀을 함부로 하셔서 서로 수업 중 싸우기도 하시고, 또 어떤 날은 자리싸움도 벌이시면서 몸싸움도 하시는 등 / 문제는 그날부터 시샘 심하시고 말씀 함부로 하셨던 분이 저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학원 수업 중 교실로 난입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