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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3991
소유권확인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 북구 C 임야 250㎡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대구 북구 C 임야 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이 피고 B로 등재되어 있고, 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부동산으로서 토지대장에 1955. 6. 20. 피고 B 앞으로 소유자복구등록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으로 기재된 피고 B의 소유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피고 B의 한자 이름 외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B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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