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투자사인 H의 이사로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 I에 빌딩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내 아버지와 공동으로 해 봐라, 그 시행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0억원 정도인데 그 비용은 위 H에서 3개월 이내에 2억달러를 유치해 주겠다, 다만 그 투자유치를 하는데 드는 금융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므로 내 아버지와 네가 반반씩 부담하면 나중에 투자를 받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H의 명의상 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 어떠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위 투자유치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약정도 체결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금융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된 기일 내에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금융비용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원, 2010. 8. 16.경 같은 계좌로 7,5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