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30 2017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2:34 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팽 성대 교 길 178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보호 관찰 기간 중 었던 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