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본인이 2013. 4. 1.부터 2013. 12. 11.까지, 2013. 12. 16.부터 2014. 6. 30.까지, 2014. 10. 2.부터 2015. 1. 6.까지, 2015. 3. 1.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면서 자신을 근무인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익산시장은 2015. 6. 9.부터 2015. 6. 12.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 장기요양급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4. 6.경까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2015. 3.경의 기간 동안 간호조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조무사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파악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원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55,673,1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5,673,1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