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5고단1737 사건의 압수된 증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37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빌딩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상호 없음)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공동 업주(게임장 장소 제공 등)로서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공동 업주(손님 유치 및 수익의 30%를 취득)로서 게임장 홍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환전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등을 20대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관하여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3. 22:0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수사를 면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에게 자신의 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명위조 및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2015. 4. 14. 01:1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경사 H으로부터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