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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6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2012. 4. 15. 경 단기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 2015.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므로 기한 내에 귀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 조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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