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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9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병무청장이 허가한 국외여행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7. 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5.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병무행정시스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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