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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871]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8. 17: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애견샵에서 피해자에게 “고모가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포메리안과 닥스훈트를 키우려고 한다, 강아지를 주면 고모로부터 돈을 받아 금일 저녁까지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받더라도 고모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고모로부터 강아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신용불량자로 개인적인 채무 600만원을 변제해야 할 형편이어서 강아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받은 후 다른 애견샵에 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강아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포메리안 암컷 강아지 1마리, 시가 25만원 상당의 닥스훈트 암컷 강아지 1마리, 시가 4만원 상당의 애견가방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20 14: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습기 판매업체인 ‘H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품을 교환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에 있는 시가 합계 132만원 상당의 H 제습기(DHB-157IPW) 3대를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392]

3. 사기 피고인은 H 제습기 서비스센터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4:00경 부산 기장군 I건물 206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위 회사 제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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