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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2고단1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제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같은 달 31.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379』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24명이 제주여행을 하는데, 제주시에 있는 F 호텔 객실 12개를 예약하고 미리 객실료를 선납하여 주면 나중에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이 2011. 11. 2.경 위 호텔 명의 계좌로 객실료 324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관광객 대표로부터 객실료 324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 B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객실료 선납비 명목으로 3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경 제주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978,000원을 송금해 주면 방콕여행 예약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행경비를 송금 받더라도 예약 절차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97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서귀포시 J 주차장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사업을 하는데 피고인이 7억 원을 투자하고 K 식당 사장이 3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7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잠시 돈을 빌려주면 7억 원을 대출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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