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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6주의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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