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지인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지인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순히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의 반가움이나 친밀감의 표시로서의 가벼운 신체접촉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양손으로 지하철 내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질 뻔했을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설령 상대방이 피고인의 지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