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02 2019고정4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B 주택조합의 조합원 C의 아들로서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고, 피해자 D(25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4: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2층 다목적홀에서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위 조합의 총회 진행을 방해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2019. 7. 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