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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1 2020고단319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협박 미 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8. 목포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8. 23:2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2번 룸 안에서, 음악 홀 도우미가 밖으로 나가자 그 곳 업주에게 다시 위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D( 남, 56세) 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위 2번 룸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술값을 돌려주며 피고인을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노래방 모니터가 설치된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3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내용 관련 등)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실효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던 빈 맥주병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범행 (2020. 7. 경 )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이전에 처벌 받은 범행들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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