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었고 좌회전 하려던 상대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발생 위험성을 높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공공안전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7.경까지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9회, 무면허운전 7회)이 있고, 2017. 2. 23. 이 사건과 똑같이 음주ㆍ무면허ㆍ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