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07. 10. 16. 파주연천축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소외 B는 2007. 10. 15. 소외 D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E 답 5,918㎡를 17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B에게 2007. 8. 14. 대여한 1억 7,000만 원, 2007. 8. 22. 대여한 5억 원 합계 6억 7,000만 원은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17억 원 - 6억 7,000만 원)은 2007. 10. 15.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B는 2007. 10. 16. D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D로부터 위 10억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다.
3)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B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2011. 1. 7.경 B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4,676,880원을 2011.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11. 29. 기준 B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224,013,300원에 이른다. 나. B의 친족관계 및 금전 지급 1) 피고는 B의 이모부, 소외 F은 B의 모친, 소외 G은 B의 누나이다.
2) B는 D로부터 교부받은 위 가.의 2)항 기재 10억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2007. 10. 16. 피고 명의 파주연천축협 교하지점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 다.
B의 채무초과상태 B는 이 사건 지급 당시인 2007. 10. 16.경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지급금 10억 3,000만 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174,676,88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어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