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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0666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직원인 D이 운전한 E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는 2018. 3. 3. 05:25경 대구 수성구 F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그러던 중 D은 피고 차량을 전진하게 하여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뒤 범퍼 수리비 등으로 367,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인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D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원고 차량 뒤에서 피고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다시 피고 차량을 전진시켜 발생한 것인 점, ②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피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는 상당히 저속이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은 약간의 진동 현상 외에 정지 상태를 유지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물적 피해는 367,000원 상당으로 그 파손 정도가 경미했던 점(그 금액의 절반 이상이 도장비용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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