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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729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판시사항

[1]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피해자)

[2]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자 태아의 부모인 갑 등이 의사인 을을 상대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망아 및 갑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 2가 2010. 7. 26. 진통이 시작되어 다음 날인 7. 27. 03: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에는 의사가 없었고 당직간호사만 있었던 사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 2의 자궁경관 소실 상태와 개대 정도를 관찰하며 질식분만(자연분만)을 준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05:05경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 2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어 피고가 자연분만을 돕기 위해 원고 2의 회음부를 국소마취한 후 절개한 사실, 원고 2는 같은 날 05:13경 4.8kg의 망아를 출산한 사실, 한편 같은 날 04:30경 원고 2의 양막이 파열되었고, 당시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던 사실, 양수 내 태변이 착색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태아의 산증, 태아 심음 이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 경우 보다 세심하게 전자태아심박동감시장치를 이용하여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는 사실, 그런데 피고 병원 간호사가 03:00경 10분간, 그 후 03:50경, 04:30경 태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한 외에 달리 망아의 심박동수를 관찰한 기록이 없는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아가 거대아여서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난산의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모의 혈압이 안정적이지 않고 수축기 혈압이 140㎜Hg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임신성 고혈압의 우려가 있는 등 태아의 심박동수를 더 자주 확인하여야 하는 고위험군에 속한다 할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양수 내 태변 착색이 확인되었으므로, 비록 당시 측정한 망아의 심박동수가 126회/분으로 정상 범주였다 하더라도 심박동수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어서 한 번의 측정만으로 망아의 상태가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태변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 세심하게 망아의 심박동수를 관찰했어야 하는 점, 피고 병원 간호사들은 원고 2의 양막이 파열되고 양수 내 태변이 착색된 것으로 확인된 04:30경 망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한 이후 05:13경 망아가 출산될 당시까지 43분 동안 망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관하여 피고 역시 피고 병원 간호사들에게 전자태아심박동감시장치 부착 지시나 부착 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태아를 출산하는 과정은 매우 큰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대한 염려가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원고 2가 분만 과정에서 양수 내 태변 착색이 확인되는 등 이상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피고 병원 간호사들은 망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데다가 분만 직전까지 의사인 피고가 병원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12545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병원 간호사 소외인이 산도가 다 열렸다고 하면서 분만실로 원고 2를 이동시켰고, 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해서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간호사들이 원고 2의 양막이 파열되고 양수 내 태변이 착색된 것으로 확인된 04:30경 망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한 이후 망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아가 출산된 05:13경까지가 아니라, 원고 2가 분만실로 이동될 무렵(05:05경보다도 이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까지로만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원고 2의 분만 직전에야 병원에 도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즉 병원으로 오던 중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를 수습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기록상 알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하여 원고 2의 분만이 지연되었다거나 그 준비과정이나 분만과정에 다른 문제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음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사고에서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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