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11.10. 선고 2021가단79861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21가단79861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손윤정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홍정민

변론종결

2021. 10. 13.

판결선고

2021. 11.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은 2019. 2. 1.경 망인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찾아왔다. 망인 등은 입원 치료를 요구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면담한 후에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통원 치료를 권유하였다. 망인 등은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귀가하였다.

나. 망인은 2019. 2. 6.경 사망하였는데 그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이 피고 병원을 내원한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인 망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귀가하도록 하였고, 망인에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불성실한 진료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의료진은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나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 병원에서 망인의 진료 접수를 취소하고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망인이 피고 병원을 내원한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현재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해 망인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일부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박광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