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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나108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 및 선정자 B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일부 과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다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일부 과실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망인 및 원고, 선정자 B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고,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즉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 및 원고, 선정자 B이 입은 정신적 손해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의

나. 2 항 중 “04:32경”을 “04:15경”으로, “망인을”을 “같은 날 04:41경 망인을”로 각 고쳐 씀 제1의

다. 3 항을 삭제함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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