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나381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채무인수절차에 협력할 것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나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인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