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0 2016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 23: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077-17 번지 선부 광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070-9 차량 등록 사업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 인의 위반 전력, 음주 수치,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