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같은 시 교동 영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