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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5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2019. 11. 20.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8. 4.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2020. 8. 1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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