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경북 울진군 D 일대에 다세대주택 6개동 4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970,000,000원(부가가치세는 공사금액의 6%), 공사기간 2015. 3. 20.부터 2015. 12. 30.까지로 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5. 25.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설재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현장 주소 : 경북 울진군 D - 건축 총면적 : 1,176평(1개동 196평 * 6개동) 임대기간 및 제품 - 임대기간 : 2015. 6. 12.부터 2015. 8. 15.까지 - 자재납품장소 : 현장 주소와 동일 - 임대제품(자재): 유로폼(신재 및 고재), 써포트, 인코너, O/C 앵글, 비계파이프(합판, 각재 등은 별도) 임대금액: 10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내역 : ① 1,176평 × 70,000원 = 82,320,000원 ② 비계자재비 : 1,176평 × 17,500원 = 20,580,000원 기타 사항 - 자재 멸실: 피고는 사용 후 파손 및 멸실된 자재에 대해서는 손망실단가표에 의한 손망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자재의 반납 및 임대기간 연장: 피고는 천재지변에 의한 공사중단 외에는 임대기간 완료 시점(6개동 작업종료 시)에 임대자재를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부득이 1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자재를 회수하거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일일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일일임대료는 원고가 지정한 일반가설업체의 단가표에 준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기간 내인 2015. 5. 28.부터 2015. 7. 11.까지 피고에 가설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합계 113,190,000원 부가가치세 10,29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