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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나53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군장종합건설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F, C 지상 오피스텔 신축 관련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2017. 4.부터 같은 해 9.까지 합판, 각재 등 합계 70,485,58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7. 4. 2,090,000원, 2017. 5. 2,714,250원, 2017. 6. 9,887,350원, 2017. 7. 36,769,480원, 2017. 8. 13,183,500원, 2017. 9. 5,84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는데, 그 중 2017. 4.분 2,090,000원과 5.분 2,714,250원만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65,681,330원(=9,887,350원 36,769,480원 13,183,500원 5,841,000원, 이하 ‘이 사건 자재대금’이라 한다)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재대금을 편취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G을 고소하였는데, 위 G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자재대금을 포함하여 원청에 기성금을 신청하였고,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 12, 13,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일괄 재하도급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재하도급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자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681,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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