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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4022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1,07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7.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양산시 D 일원의 주택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2014. 9. 15. 양산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부동산개발 및 주택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 1) 피고들은 2013. 11. 8. 원고에게 양산시 E 지역주택 조합원 624세대의 모집대행을 맡기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 모집 목적물의 표시 구분 내 용 사업명 양산시 E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위치 양산시 D 일원 모집 목적물 지하2층~지상25층, 총 624세대 제1조 (목적 및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피고 조합이 원고로 하여금 피고 조합의 사업예정인 위 목적물 표시의 모집업무를 수행케 하는 데 있다.

2. 모집용역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원고와 피고들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구분 D 1개월 D 3개월 D 6개월 계약율 25% 25% 20% 누계 25% 50% 70% 제2조 (목표모집율) 제3조 (모집용역 업무의 범위) 피고 조합의 사업 예정인 양산시 D 일대 지역주택조합 624세대 전체로 한다.

제5조 (분양모집 용역수수료)

1.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모집 분양용역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가. 모집분양대행 수수료는 1세대당 200만 원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나.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의 수수료 지급시기는 호수별 분양 후 1차 목표 분양률 25%시 세대 당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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