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0 2019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3. 11:58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마산사거리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