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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14 2019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5. 01: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소재 C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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