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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노413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이 사건 상해범행도 그 폭행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이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이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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