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생계 곤란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② 과거 처벌받은 절도범행의 내용은 모두 야간에 지하철에서 잠든 승객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단과 방법이 동일한 점, ③ 피고인은 2012. 6. 9. 노역 종료로 출소한 이래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에 동종의 내용과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품이 상당부분 가환부되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