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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466 판결
[손해배상][집17(2)민,298]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피해자에 대한 조력인의 가동일수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피해자에 대한 조력인의 가동일수의 계산방법.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2. 26. 선고 68나16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 계속하여 전간발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음과 더불어 조력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조력인은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일 보호를 하여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조력인에 지급할 농촌부녀자의 일용노동 임금에 해당하는 돈은 한달 30일씩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되는 것이고 한달에 25일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월 30일씩으로 계산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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