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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2 판결
[손해배상][집19(1)민,163]
판시사항

노동능력이 완전상실한 자의 생활을 조력하기 위한 부첨인을 두는데에 필요한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자의 생활을 조력하기 위하여 부첨인을 두는데 필요한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30. 선고 70나17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완치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이 100퍼센트를 상실하였다는 사실(특히 감정인 이선호의 감정서에는 동 감정서 기재와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의식회복이나 정신신경의 장애회복은 안되고, 합병증에 대한 감염방지에 불과한 것이며, 노동력상실은 100퍼센트가 된다. 개호인(부첨인)이 필요하다고 명기되어 있다)을 인정하고, 동 원고는 평생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불구자로서 부첨인이 필요하고 그 부첨인으로서는 원고 1의 병세현상으로 보아 성년여자 1인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같은 원심설시는 원고 1이 평생 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불구자로서 노동능력은 완전상실하였으나 그가 생활하는데에는 부첨인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이와같은 부첨인을 두는데에 필요한 비용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할것이므로 여기에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원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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