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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9 2018나837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 나.

2)항(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참조). 그리고 입원이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5903 판결 참조). 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L이 피고의 입원기간 389일 중 적정 입원일수는 57일에 불과하다는 감정의견을 회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병원들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의 T의원, I병원, E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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