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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노3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며,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세 차례를 포함하여 여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의 일부 사정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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