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고의로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찬 것이 아니라 연행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이 문에 닿게 된 것일 뿐인바,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②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불법 체포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인바,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불법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구대 내의 소파를 손괴한 것인바,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8. 23. 20:10 경 서울 용산구 C, 102호 내에서 피고인이 아들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57 경 위 건물 앞길에서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경사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순간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 위 E의 오른손이 차 문에 끼어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21:3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소파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내에 놓여 있던 소파 세 군데를 물어뜯어 14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