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5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2. 22:1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건물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15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2. 20: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인 울산 남구 I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4. 22:20경 위 2.항 기재 F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33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486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1. 20:0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