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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9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 조직인 대신동 파 행동 대원으로, 2016. 10. 31. 01:27 경 대구 동구 C, 1 층에 있는 D 주점 2번 방에서 일행인 E,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34 세) 이 찾아와 E을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 니는 디졌어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더구나 피고인은 위 사건 제 1 심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도 E을 찾아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를 입게 되는 등 범행의 발생에 다소간 책임이 있고,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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