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6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0:46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시끄럽다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2회 걷어 차 대문이 안으로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임.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