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29119
설계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8행의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를 ‘① 제14조 및 제15조(갑 제2호증에는 제13조 및 제14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따라’로 고쳐 쓴다.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계약이행의 중단 1) 성남시장은 2011. 1. 18. 이 사건 확장 건물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며 피고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2011. 4. 26. 위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재결을 하자, 성남시장은 2011. 8. 3. 실시계획인가처분을 재고시하고, 2011. 8. 8. 공사중지명령도 취소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비 증액 및 그 지급시기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