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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29119
설계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8행의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를 ‘① 제14조 및 제15조(갑 제2호증에는 제13조 및 제14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따라’로 고쳐 쓴다.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계약이행의 중단 1) 성남시장은 2011. 1. 18. 이 사건 확장 건물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며 피고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2011. 4. 26. 위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재결을 하자, 성남시장은 2011. 8. 3. 실시계획인가처분을 재고시하고, 2011. 8. 8. 공사중지명령도 취소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비 증액 및 그 지급시기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확장 건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맡기면서, 그 건물의 동수도 한 동에서 두 동으로 변경하고 지하층수도 10층에서 7층으로 변경하였다. 제6쪽 제9, 10행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제1심의 일부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7쪽 제1행의 ‘건축법’'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쳐 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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