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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8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9. 1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피해자 C( 여, 56세) 와 동거 생활을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및 기소유예 처분을 수회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0. 23:00 경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1. 01: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동래구 D 301호에서, 이전에 1 톤 포터에 각종 채소류 등을 담아 판매하는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귀가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장사를 모두 마치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빨리 오라면 오지 무슨 말이 많노, 쌍년이 돌았나,

내가 우습 나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찬 다음,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췌장 주변 혈관 손상으로 인한 혈 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 집행 종료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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