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17:4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20 세) 이 인형 뽑기 기계 위에 지갑을 올려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농협 체크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 학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분실물인 피해자의 지갑을 돌려주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설령 위 피해 품이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D’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위 피해 품을 소유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위 ‘D’ 관리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실 방향 통로의 턱에 위 피해 품을 놓아두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위 피해 품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SNS에 위 피해 품 습득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④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D’ 관리인에게 위 습득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쉽게 위 피해 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